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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앤디가이 2024. 1. 21.

고금리 시대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큰 기업들조차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최근 대대적인 권고사직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남 이야기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은 내 의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퇴사에 대한 권고를 받고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위로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직정에서 특정한 사유를 토대로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인력감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성과를 발휘 못하는 직원이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망퇴직과 다른점

일반적으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희망퇴직 : 희망퇴직은 주로 직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나 회사 정책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여 퇴사일과 지원 금액을 협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은행권에서 2-3년 치와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희망퇴직은 직급이 높고 임금이 높은 직책 위주로 많이 행해집니다.
  •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상황으로 직원의 업무 성과, 윤리적인 문제, 팀 내 협업 문제,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처럼 많은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 해고 : 해고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사직을 통보하는 형태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 치 급여를 지급하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수가 5인을 넘는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 문제 발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큰 기업일수록 해고보다는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해고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에 서명함에 있어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시간 및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위로금의 형태로 회사마다 위로금 규모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서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기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최대한 회사와 협상을 잘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고 회사와 협의한 합의적 퇴직이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위로금 형태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 받아야 되나?

권고사직 위로금은 현재 회사의 경제적 재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합의금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고사직이라면 좀 더 위로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행해지는 권고사직이라면 위로금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위로금은 근로자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게는 1개월치부터 많게는 6개월치까지를 보통 산정합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1~3개월치 월급 수준을 위로금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라면 근속기간과 직책(파트장, 팀장, 부문장, 소장)에 따라 3~6개월치 월급까지도 협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방법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내려졌다는 의미 자체가 내가 직장에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위로금을 받은 상태로 사직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의 조치가 벌어질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본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위로금 범위를 회사 측과 협의한 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적 분쟁을 간다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위로금 요구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월급의 1-6개월 치 내에서 본인의 직책과 근속연수, 귀책여부에 따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까지 꼭 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 전 평균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실업 급여를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 방법

권고사직에 상호 협의를 완료했다면 합의서와 권고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권고사직서와 위로금 합의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퇴직사유와 위로금 지급 내용 및 합의 사항들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밀 준수 및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서는 사직서 양식을 기본으로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의점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실업 급여 신청 시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때문에 꼭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와 같은 이유와 권고사직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정리

지금까지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의 정의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정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맘이 아픈 부분입니다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합의를 통해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의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노사 간 적절한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수준을 정하고 상호 합의한 합의서 및 권고사직서를 통해 분쟁 없이 원만한 사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실에 절망하기 보다는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할 직장을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현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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