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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및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다.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한다. 이럴 경우, 어떠한 불이익과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준다.

 

그리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해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 메뉴에서 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항목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 시 제출대상 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2.1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2.2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를 시작으로 10억 초과 시 45%까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한 경우

소득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근로소득만 있으며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주로 직장인들 해당)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20%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40%까지 가산이 될 수 있다.

 

무신고 시 :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된다.

부정무신고 시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된다.

 

항목별 자세한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듯 가산세가 무시 못할 정도이니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꼭 납부 기간인 5월에 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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