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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앤디가이 2023. 9. 15.

노후 경유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되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에 한해 일정 요건에 따라 조기폐차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5등급 경유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자격이 된다면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여 폐차 지원금과 신차 지원금 모두 받기를 바란다.

 

 

 

노후 차종별 폐차 지원금
노후 차종별 폐차지원금

 

 

누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배출가스 등급을 MEC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다음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 or 굴삭기)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이전에 정부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 사실이 없는 경우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참고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 함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을 말한다.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인지 등급조회를 먼저 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메뉴를 통해 등급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차종이 4종 or 5종이 나온다면 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기폐차(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조기폐차(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협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문의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조기폐차 신청 - 자자체 확인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보조금 지급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과 지원금을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협회 또는 자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2.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3.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4.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조기폐차 시 필요서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명의에 따라 다르니 각 명의별로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하길 바란다.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인감 날인된 노후경유차 신청서

 

 

 

 

조기폐차 시 지원금은 얼마일까?

폐차에 따른 지급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이라면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라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은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산정된 지원금은 상한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차량 중량에 따라서 정해진 상한액(800만 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이 된다.

 

지원율을 보면 조기폐차 신청 후 말소 등록 기준 일반 차량은 차량가액의 70%가 지급이 되고, 5인승 이하는 50%의 지원율에 따른 금액을 받게 된다. 

 

폐차 이후 4개월 이내 경유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등록 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일반 차량기준으로 30%이며 5인승 이하는 3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상한액(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
4등급 및 5등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그 외 300 800 70% 30%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 10,000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럴 경우 별도 서류(소상공인증빙, 저소득층 증비)를 지참해야 한다.

 

 

 

 

 

 

정리

지금까지 차종별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에도 여러 조건과 지원율, 상한액 등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되었지만, 이번 2023년에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된 만큼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돈도 받고 환경도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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