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대학생에게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나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 2023년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2023년도 학자금대출 주요 개선 사항
2023년 학자금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1.7%)가 동결되고, 학자금 대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84 억 원 증액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지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등록(예정) 중인 학습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학습비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이 기존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기관 제외)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 해외이주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 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 제29 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 (소득기준) 학부생(학자금지원8구간 이하), 대학원생(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다자녀(3 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 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 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선정대학, ① 재직자특별전형과정,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 중일 것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 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장애인·신입생군적용 제외/ 대학원생및 졸업학년학부생은 이수학점기준 제외
신용요건
- 제한없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토애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2023년도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2022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되었다.
- 대출 금리: 1.7%
- 등록금 대출: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단, 총 한도 범위 내)
- 학부생 (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6천만 원
- 일반·특수 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 원 / 박사과정 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 원 / 박사과정 12천만 원
- 생활비 대출: 연간 300만 원 (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이 기초·차상위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대출상환 방법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의무 상환과 자발적 상환(중도상환) 방법을 통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의무상환
연간 의무상환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 후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종합, 근로, 연금,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 =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x 20%
중도 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메뉴로 접속하여 언제든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2023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료 다운로드하기
2023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정부 정책을 보고 싶을 경우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