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Best 궁금사항 정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항상 연말정산 때마다 궁금했던 사항들과 올해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국세철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매년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2023년도(2022년 귀속분) 정보는 1월 15일 이후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변경사항은 무엇일까?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0% - > 12%로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 -> 15%로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전세 대출로 차입한 금액 중 우너리금 상환액이 기존 300만원 공제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 -> 80%로 상향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작년 한시 상향된 부분을 연장하여 적용함
- 1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 20% 공제로 상향
- 1천만원 초과분인 경우 30% -> 35% 공제로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만7세 -> 만8세로 조정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 30%로 상향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20% (신규 신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떠한 항목을 더 집중해야 할까?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요소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이 해당한다.
세액공제항목에는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이 해당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항목이 유리할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사용한 카드금액과 현금영수증 총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내 연봉이 7000만원 이라면 25%인 1750만원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 받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연 및 미술관의 경우 30%공제, 전통시장은 40% 공제, 대중교통은 80%공제(하반기 사용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낮지만, 다양한 카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혜택이 연간 많이 받지 않고 있다면, 체크카드가 당연히 유리하지만, 신용카드에서 받는 혜택이 공제 금액보다 크다면, 굳이 연말정산만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나눠 사용하면서 각 항목이 총급여액의 25%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쪽 카드만 사용해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조절하는게 좋다.
부양가족 대상자 기준은?
소득공제에서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 기준을 자동으로 집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본인이 잘 챙겨서 연말정산 진행 시 추가해 줘야 한다.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은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배우자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님
부모님,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독립생계를 할 수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서 생활하신다면 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기존운 부모님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공제 요건이 맞는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도 소득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이고 소득과 급여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도 소득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
본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된다.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경우만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위와 동일하다.
작년과 부양가족이 달라졌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어느쪽으로 연말정산을 모으면 좋을까?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급여의 3% 이상 써야 공제받는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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