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주도 전기차보조금(보급대수,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 31일 자로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급 대수,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제주도 전기차 보급계획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에 총 4,5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승용차 3,000대와 화물차 1,50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보급 여건, 예산 소진 및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급 대수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분 | 계 | 일반도민 |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 택시 | 운송사업 활용 | 중소기업 생산물량 |
---|---|---|---|---|---|---|
승용차 | 3,000대 | 2,400대 (80%) | 300대 (10%) | 300대 (10%) | - | - |
화물차 | 1,500대 | 900대 (60%) | 150대 (10%) | - | 300대 (20%) | 150대 (10%) |
주의할 점은 우선순위 물량이 상기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통합보급으로 선착순 보급된다는 것입니다.
보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1일 13:00부터 2024년 12월 13일 18:00까지입니다. 단, 지급신청은 2024년 12월 18일 18:00까지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공고문에 따르면, "상기 접수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 종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차량입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며,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출시한 EV3부터 캐스퍼 전기차 등 다양한 전기차가 가능하오니 아래 버튼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차량을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에서 제시한 기본 보조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중대형 | 소형 | 초소형 | 소형 | 소형특수 | 경형 | 초소형 |
---|---|---|---|---|---|---|---|
승용 | 1,050만원(최대) | 950만원(최대) | 650만원(정액) | - | - | - | - |
화물 | - | - | - | 1,600만원(최대) | 1,899만원(최대) | 1,300만원(최대) | 800만원(정액) |
이 금액은 국비와 도비를 합한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 중대형의 경우 국비 650만원(차등), 도비 400만 원(비율)으로 구성됩니다.
추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제시한 주요 추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정 전기승용차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추가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
제주도는 도비 추가 보조금도 제공합니다. 주요 도비 추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상이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100만원
- 소상공인이 전기화물 구매 시: 200만 원
- 청년(19세~39세): 50만 원
- 전기택시 구매 시: 50만 원
- 1차 산업 대상자 전기화물 구매 시: 200만 원
- 전기차 구입과 함께 충전기 설치 시: 100만 원
- 전기차 구입과 함께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180만 원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잔여 수량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
보조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지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 개인사업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도 제주도 내에 있어야 함)
- 법인: 제주도에 3개월 이상 지속하여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모두 인정)
- 외국인: 제주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종사자(E-7비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
공고문은 또한 보조금 미지원 대상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전기 택시 구입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간 영업용으로 미 운행 시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문에서 제시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보급사업 공고 (제주도)
- 전기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제주도)
- 14일 이내 출고 가능 시에만 접수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제주도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14일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제주도)
- 보조금 지급 (제주도 → 자동차 제작․수입사)
이 절차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공고문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확인용 제출 서류
- 일반 제주 도민: 주민등록 초본 1부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외국인: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국적동포 및 국내 영주권자(F-4, 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등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 기타 추가 서류 (추가 보조금 지원 관련)
전기차 구매보조금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세금계산서
-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추가 폐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 택시인 경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설치 확인서
- 충전기 설치 추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마치며
제주도의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전기차 구매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구매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혜택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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