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울산시 전기차보조금 총정리
1,605대 규모의 울산시의 2024년도 하반기 전기차보조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위한 많은 울산 시민들이 기다리셨던 하반기 전기차보조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식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울산시 전기차보조금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월) ~ 12월 6일(금)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 대수: 총 1,605대
- 승용: 1,200대
- 화물: 400대
- 승합(어린이통학차량): 5대
※ 별도 배정물량(우선순위, 택시, 택배, 중소기업생산물량 등)은 일반 물량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선착순으로 전기차보조금이 지원되오니 잔여 물량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급 차종 및 지원 금액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이 해당됩니다.
구분 | 승용 | 화물 | 승합 |
---|---|---|---|
차종 | 중‧대형, 소형, 초소형 | 소형, 소형특수, 경형, 초소형 | 중형, 대형 |
최대 지원금(만원) | 375 ~ 975 | 520 ~ 1,697 | 10,000 ~ 14,000 |
국비(만원) | 250 ~ 650 | 400 ~ 1,306 | 5,000 ~ 7,000 |
시비(만원) | 125 ~ 325 | 120 ~ 391 | 5,000 ~ 7,000 |
차량 종류별 자세한 지원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공식 페이지를 통해 차종 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90일 이상 주소를 울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택시: 울산시에 주소를 둔 택시사업자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 법인 및 기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외국인: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지자체 별 지원금액이 상이하오니 아래에서 지자체별 전기차보조금 금액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
구매 가능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기관: 1대
- 법인택시: 10대
추가 지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화물차의 경우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 20만원)
초소형 전기차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승합차(어린이통학차량)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구매 지원 신청 방법
전기차 구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주의사항: 반드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제외)
필요 서류
구매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 계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5비자)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법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택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자는 접수 + 출고·등록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만 접수 가능 (어린이통학차량 제외)
- 출고일 확인 서류 첨부 시 자격부여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
- 자격부여만 된 경우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지원가능 확인요청" 필요
- 울산시는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지급 신청
- 필요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
- 서류 검토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 지정계좌로 지급
주의사항: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구매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이나 연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울산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없이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차량 구입으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무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22년 7월 이후 최초 등록 차량 수출 시 8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울산시의 사전 승인 필요
주의사항: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울산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번 보조금 정책을 잘 활용하시어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구매 전 본인의 생활 패턴과 필요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제출 서류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울산시 환경대기과나 환경부 통합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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