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틀니 정부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위한 틀니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노인 분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제도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없으면 음식 먹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 저작(씹는) 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틀니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이신 분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
단, 이미 틀니를 지원받은 경우 7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이 가능합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 내용)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제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틀니를 지원합니다.
3.1 완전틀니 (Complete denture, Full denture)
완전틀니는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즉 윗니나 아랫니가 모두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3.2 부분틀니 (Partial denture)
부분틀니는 몇 개의 치아만 없을 때 사용하는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비고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4. 지원 금액 (본인부담률)
정부에서는 틀니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립니다. 어르신께서는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틀니 종류별 평균 가격
틀니 가격은 치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평균 가격은 이렇습니다.
틀니 종류 | 평균 가격 |
---|---|
완전틀니 (윗니 또는 아랫니) | 약 100만원 ~ 150만원 |
부분틀니 | 약 120만원 ~ 200만원 |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실제로 얼마를 내셔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틀니 종류 | 평균 가격 | 정부 지원금 (70%) | 본인 부담금 (30%) |
---|---|---|---|
완전틀니 (한 악당) | 130만원 | 91만원 | 39만원 |
부분틀니 | 160만원 | 112만원 | 48만원 |
실제 부담 비용 예시
예시 1: 완전틀니를 하시는 경우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윗니와 아랫니 모두 완전틀니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 전체 비용: 130만원 x 2 = 260만원
- 정부 지원금: 260만원의 70% = 182만원
- 실제 할아버지 부담 비용: 260만원의 30% = 78만원
예시 2: 부분틀니를 하시는 경우
이영희 할머니께서 아랫니에 부분틀니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 전체 비용: 160만원
- 정부 지원금: 160만원의 70% = 112만원
- 실제 할머니 부담 비용: 160만원의 30% = 48만원
5. 틀니 제작 과정 및 비용 지불 방식
틀니 제작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를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라고 합니다. 각 단계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완전틀니 (레진상/금속상) | 부분틀니 |
---|---|---|
1단계 | 진단·치료계획 (15% / 13%) | 진단·치료계획 (12%) |
2단계 | 인상 채득 (25% / 27%)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
3단계 | 악간 관계 채득 (15% / 21%) | 금속구조물 시적 (30%) |
4단계 | 납의치 시적 (20% / 17%)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
5단계 | 의치장착·조정 (25% / 22%) | 납의치 시적 (8%) |
6단계 | - | 의치장착·조정 (27%) |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해당 비율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제한되며, 중단 시에는 해당 단계까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6.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가까운 치과에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 의사 선생님께서 틀니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 치과에서 정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기다리세요.
- 승인되면 치과에서 틀니를 만들어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로 판정받습니다.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을 신청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을 통해 등록합니다.
-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등록결과를 통보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결론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제도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입니다.
-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30%이며,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틀니 제작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 틀니 장착 후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이 정부 지원을 활용하시려면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강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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