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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 보증보험 전세 금액(3억,5억,7억)별 실제 보험료는?

앤디가이 2024. 7. 28.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전세에 살고 계신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드시나요? 오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전세 금액 별 실제 보험료
hf 전세 보증보험 전세 금액 별 실제 보험료

 

 

HF 전세 보증보험이란?

여러분, 집을 빌려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HF 일반전세지킴보증입니다. 이 제도는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HF)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것처럼,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특히 요즘같이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F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약관 및 유의사항은 아래 공식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sub02_sub02_05_01_20240709.pdf
2.51MB

 

 

HF 전세 보증보험 실 보험료는?

보증료율은 연 0.02% ~ 0.0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우대 가구 여부에 따라 차등되기 때문에, 중간값인 0.03%로 계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일반적인 2년(730일)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보증료 계산식: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365일)

  • 전세 3억원의 경우: 300,000,000 × 0.03% × (730 / 365) = 180,000원
  • 전세 5억원의 경우: 500,000,000 × 0.03% × (730 / 365) = 300,000원
  • 전세 7억원의 경우: 700,000,000 × 0.03% × (730 / 365) = 420,000원

따라서, 2년 계약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3억원 전세의 경우 약 18만원
  • 5억원 전세의 경우 약 30만원
  • 7억원 전세의 경우 약 42만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월 단위로 환산해보면

  • 3억원 전세: 월 약 7,500원
  • 5억원 전세: 월 약 12,500원
  • 7억원 전세: 월 약 17,500원

입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의 장점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치 든든한 친구가 옆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안정감을 줍니다. 구체적인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금전적 안전망: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므로 금전적 손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냈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을 통해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신청 절차: 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 저렴한 보증료: 연 0.02% ~ 0.04%의 낮은 보증료로 큰 금액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0.03%의 보증료를 적용하면, 1년에 약 6만 원의 보증료만 내면 됩니다. 이는 하루에 약 164원, 한 달에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2억 원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 넓은 적용 범위: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형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 적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세금이 큰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얻는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 원의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A씨의 경우, 연간 12만 원 정도의 보증료로 4억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4억 원을 보호받는 것이니, 매우 효율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신청절차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계 내용 담당 세부 설명
1단계 보증 상담 취급은행 은행을 방문하여 HF 일반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보증 신청 및 약관 배부 취급은행 보증을 신청하고 관련 약관을 받습니다. 이때 약관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보증 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승인이 나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로써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신청절차
보증이용절차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절차를 취급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B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은행에 들러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며칠 후 승인을 받아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조건

모든 임대차계약이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보험에 가입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한도: 임대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 원의 전세계약을 한 경우는 해당되지만, 8억 원의 전세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체결 시기: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계약한 후 2021년에 재계약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했지만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보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권리침해 없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의 권리침해(예: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등)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면 보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임대인 자격: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전세를 다시 전세 놓는 '전세의 전세'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C씨는 5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C씨는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신청조건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특정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계약의 경우 최소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합니다.
  2. 동시 신청 가능: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제도의 남용을 막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D씨는 4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5%)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D씨는 나머지 3억 8천만 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필요 서류

보증 신청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여행 보험을 여행 출발 전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토스뱅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설명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신청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실제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내용,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임차인의 신원과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보증금액과 보증한도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의 보증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보증은 불가능합니다.

 

보증한도는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지역별 보증한도: 서울, 경기, 인천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여기서 선순위채권 총액이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G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가격: 10억 원
  • 선순위근저당권: 2억 원
  • 선순위임대차보증금: 없음

이 경우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지역별 보증한도: 7억 원 (서울 기준)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10억 원 × 90%) - 2억 원 = 7억 원

따라서 G씨의 전세보증금 6억 원은 전액 보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경기도에서 8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H씨의 경우:

  • 주택가격: 12억 원
  • 선순위근저당권: 3억 원
  • 선순위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 경우 보증한도는:

  1. 지역별 보증한도: 7억 원 (경기도 기준)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12억 원 × 90%) - (3억 원 + 1억 원) = 6.8억 원

따라서 H씨의 전세보증금 8억 원 중 6.8억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부동산 가치와 기존 채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증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유형별 선순위채권 제한

주택 유형에 따라 선순위채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유형 선순위채권 제한 예시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두 조건 동시 충족)
주택가액이 10억 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 선순위채권총액 ≤ 8억 원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6억 원
단독, 다가구 외
(아파트, 연립주택 등)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주택가액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 선순위채권총액 ≤ 6억 원

 

단,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 10억 원의 아파트에 7억 원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제한을 초과하므로 HF 일반전세지킴보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5억 원의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보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해보면,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들에게 큰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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