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지원1 [정보] 청년월세 월 20만원 지원(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2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최대 240만 원)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teu.. 재테크&투자/재테크 정보 2022. 8.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