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1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도 지원 가능할까? 정부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변경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이기에 21년생 부모님들의 소급 적용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쉽게도 22년생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육아정책입니다. 2022년까지 0~1세 가정에게 '영아수당'의 이름으로 3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고 지원금 또한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지급기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및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만 0세에.. 일상/육아정보 2023. 1.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