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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대상자, 세금액, 종부세 계산기)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분인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고지했다. 매년 오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하나?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종류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일상/유용한정보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