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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580만원 목돈만들기)

앤디가이 2023. 6. 2.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저축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하였다.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12기 접수 기간이 6월 5일까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한 청년은 늦지 않게 신청하기 바란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개 (출처:경기도청)

 

만기 시 총 지급액은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이 총 24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가 넘는 상품으로 지원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및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

 

참고로 모집규모는 4000명이기 때문에 가산점 해당자에 속한다면 좀 더 선정될 확률이 높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자격은 아래의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1. 공고일인 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인 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준다.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직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

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3년 5월 건강보혐료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한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한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소득 기준이 넘어간다면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의 청년은 신청에서 제외되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1,2, 희망저축계좌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1~2번 항목 이외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 해지한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된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9시부터 2023년 6월 5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6월 5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6월 5일 18시 시스템 자동 마감)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한다.

2.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서류를 전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목록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 서류 중 택 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1순위)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요)

사업소득 사업자

 

<추가서류(해당 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 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보호종료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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