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목!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총정리(자격, 소득분위, 지원금액)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지원금액은 학기별 최대 350만 원부터 175만 원까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과 성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국가 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동안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를 방문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으니, 지원 자격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2분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지원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8구간)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8구간 내에 위치해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나타낸다.
기준 중위소득에 의한 학자금 지원 8구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학자금 지원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국내대학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성적 기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은 미적용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항목별 자세한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지원금액
학자금은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한다.
8구간 소득분위 별로 지원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지원절차
학생이 학국장학재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해당 학생 가구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소득이 확인된 후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약 2주간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 정보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약 1주일 정도 후 선발결과를 안내한다.(탈락의 경우 탈락사유도 같이 고지된다)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학생의 대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 후 1일~3일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이혼, 혼외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제출하면 된다.
부모님의 생존 및 이혼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인 만큼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꼭 늦기 전에 신청하여 학비에 보탬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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