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지원 조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기를 바란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무급휴직 지원금 소개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 유지자여야 한다.
(고용보험 유지 : 4월 신청자는 5월 31일, 5월 신청자는 6월 30일)
지원을 신청하려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하면 되며, 접수 방법은 현장 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이 있다.
소규모 기업체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서울시의 지원사업, 많은 분들이 지원에 참여하시길 바란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 서류로는 "신청서", "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요하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는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서류가 필요하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기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5월)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위임장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접수 방법
접수는 현장, 이메일, Fax, 우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 후 원하는 신청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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