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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일까?

앤디가이 2023. 3. 6.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 쓴 비용이 매출보다 많다면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인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을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세 세율

부가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제 59조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기간에 각 과세 기간별로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일은 1월 25일과 7월 25일 확정신고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조기환급의 경우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15일 이내에 지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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