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가 '2023년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해 주는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소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지만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학업,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층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한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다.
시행 첫해인 2022년도는 약 15만명이 신청하여 13만 명이 1인당 평균 7만 4천 원을 지원받았다. 약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으로 매월 5회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청년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인 3.28일부터 5.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세~24세(98.1.1 ~ 04.12.31)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교통비 지원 금액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연 최대 10만 원)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청년교통비 신청방법
청년교통비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청년교통비 지급시기 및 방법
청년교통비 지급은 상, 하반기 2회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가 있다. 상반기에는(23.7월 예정) 23년도 1월 1일 ~ 6월 30일 이용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반기(24년 1월)에는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 금액으로 지급된다.
청년교통비의 지급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선불인 T마일리지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카드사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가 가능하다.(카드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한다)
청년교통비 제외대상
나이 요건과 서울시 거주에 하더라도 청년교통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청년교통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교통비 주요 문의사항
Q.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경기도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본 사업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서울시민만 참여가 가능하다.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시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Q. 외국인도 교통마일리지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A. 외국인도 사업신청 자격이 충족되고 본인 명의 카드를 보유할 시 지원이 가능하다.
Q. 신청 시 소득이나 취업 여부는 관계가 없는지?
A. 본 사업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별도의 소득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A. 사업 신청기간은 3.28일부터 5.31일까지다.
Q.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가능한가?
A.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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