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도 지원 가능할까?
정부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변경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이기에 21년생 부모님들의 소급 적용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쉽게도 22년생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육아정책입니다. 2022년까지 0~1세 가정에게 '영아수당'의 이름으로 3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고 지원금 또한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지급기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및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는 매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매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에게 매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3년 1월 출생아라면 23년 1년 동안은 70만 원 * 12 = 840만 원이 지급되며, 24년 1년 동안은 총 600만 원이 지급되므로 2년 동안 약 14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 21년생 지원 여부는?
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 중 만 1세로 해당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21년생들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공지사항 내용을 보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지원 여부는?
22년생은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만 0세와 만 1세의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만 나이계산기를 통해 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부모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3년 1월 4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을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권금인 51만 4000원을 뺀 18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15일까지 복지로 홈포에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8세까지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와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세 부모의 경우 매월 부모급여 35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한 45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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