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총 정리(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보 포함)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게 해주는 제도인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부분은 칭찬할만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급여 및 신청 조건)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현재 1년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다.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사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번에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방안이 발표된 후 추가되는 6개월은 무급인 점과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기에 많은 반발 또한 있는 상태이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내용
23년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 파일을 토대로 보면, 여성의 출산, 육아, 돌봄 과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 사용 시 휴직기간을 1년에서 1.5년(1년 6개월)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부부 양쪽이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쓴 경우 1.5년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추가로 지원되는 6개월의 경우는 무급으로 진행될 확률이 현재는 높아 보인다. 부모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부부 양쪽이 3개월씩 무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1년 6개월이 가능한 상황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다.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추가 6개월에 대한 급여 지원여부는 검토 후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육아 휴직 신청 조건은?
현재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월급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조건이 충족된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안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부모 둘다 3개월씩 육아휴직인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각 2개월씩 육아휴직인 경우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각 1개월씩 육아휴직인 경우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 만원), 4~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 휴직 신청방법은?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은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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