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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앤디가이 2024. 8. 1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자나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총정리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누가 지원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1 기본 자격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

 

2.2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2.3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참고: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을 포함합니다.

 

2.4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 타제도 중복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또한, 다음의 급여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3.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시행 시기 대상 지역
1단계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2023년 7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 2024년 7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 지원 금액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모형별 지원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1 1단계 시범사업

모형 대상 지역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기간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20일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14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50일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3일 제외,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1년 동안 최대 120일

 

4.2 2단계 시범사업

모형 대상 지역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기간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50일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3일 제외,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1년 동안 최대 150일

 

4.3 3단계 시범사업

모형 대상 지역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기간
모형4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50일

각 모형별로 대기기간과 최대 지원 기간이 다르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모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등기) 신청
  • 팩스 신청

 

 

 

 

 

5.1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1, 모형2, 모형4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 (안양시, 달서구)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모형3, 모형5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 (용인시, 익산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 기준

상병수당 지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자의 자격 요건,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 근로 불가능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병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모형에 따라 3일, 7일, 14일로 다르니 본인이 해당하는 모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병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되나요?

A2: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상병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상병수당은 근로활동 불가능 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Q4: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4: 상병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며, 건강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Q5: 상병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A5: 네, 상병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8. 마무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발전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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