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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지급일

앤디가이 2024. 9. 9.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연 2회 신청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지급일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정부가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철수 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김철수 씨는 월 8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960만원이죠. 이런 경우, 김철수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김철수 씨의 한 달 급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해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빠른 지원'입니다. 예전에는 1년 동안 일하고 나서 다음 해에 한꺼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6개월마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생활이 빠듯한 저소득 가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구분 요건 예시
소득 유형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회사원 박지영 씨: O
프리랜서 이민호 씨: X (사업소득 있음)
소득 기준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김철수 씨 (연봉 2,000만원): O
- 홑벌이 가구 정영희 씨 가족 (남편 연봉 3,000만원): O
- 맞벌이 가구 최동훈, 이미라 부부 (각각 연봉 2,000만원): O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전세 5천만원, 예금 3천만원인 송민주 씨: O
- 아파트 3억원, 자동차 3천만원인 강병호 씨: X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자격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김철수 씨
김철수 씨(28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60만원, 연 1,92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전부입니다. 김철수 씨는 단독가구로,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도 2억 4천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사례 2: 홑벌이 가구 정영희 씨 가족
정영희 씨(35세)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이상호 씨(37세)는 회사원으로 연봉 3,00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원과 예금 2,000만원입니다. 이 가족은 홑벌이 가구로,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고 재산도 2억 4천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사례 3: 맞벌이 가구 최동훈, 이미라 부부
최동훈 씨(40세)와 이미라 씨(38세)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동훈 씨의 연봉은 2,200만원, 이미라 씨의 연봉은 1,800만원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주택 1억 5천만원과 자동차 2,000만원입니다. 이 가족은 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고 재산도 2억 4천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2024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5년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를 이용한 간편한 신청 방법입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3.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참고: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3.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3.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또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간편 신청 방법입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로그인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대리 서비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자의 동의 하에 대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5. 자동신청 제도

특정 대상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입니다.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 기간 중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 및 정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일 2024년 12월 말 2025년 6월 말 (정산 포함)

 

김철수 씨로 다시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 김철수 씨는 2024년 9월 10일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2. 국세청은 김철수 씨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15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 2024년 12월 23일, 김철수 씨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인 52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4. 2025년 3월, 김철수 씨는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5. 2025년 6월 25일, 김철수 씨는 나머지 금액과 정산액을 합쳐 97만 5천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주요 사항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습니다.
  •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김철수 씨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 전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두 번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대상자가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민호 씨는 반기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기신청을 못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씨가 2024년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5월에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신청 시 변경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영희 씨가 직장을 옮겨 소득이 증가했다면, 다음 신청 시 변경된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다양한 예시들처럼, 근로장려금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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