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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대상자, 세금액, 종부세 계산기)

앤디가이 2022. 11. 21.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분인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고지했다. 매년 오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하나?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종류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x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60%
  • 법인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60%(기본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일반적으로 세액 계산을 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공시 가격을 합산한 후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대입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복잡하기도하고,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해보면 좋다.

 

부동산계산기를 들어간 후

우선 1주택,다주택자인지를 선택해준다.

각종 세액 공제 항목을 선택한 후 조정대상지역 및 공동명의 여부 등을 체크한 후 공시가격을 입력해준다.

1주택 기준 11억원이 넘는 12억원으로 계산을 예시로 해보면 금액 산출은 다음과 같다.

12억원의 1주택 보유 시 약 302,4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 언제 내야하나?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이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대상

소득이 없고,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고령자(만 60세 이상) 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의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참고자료

국세청에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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