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1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 및 자격, 주요질문 안내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지역) 국민은 사전에 K-ETA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하다. K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KETA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KETA란? KETA(전자여행허가)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KETA는 발급 후 2년 또는 신청 때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KE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일상/유용한정보 2023. 3.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