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지원금을 통해 일부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이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한 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가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인원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 원을 받는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또는 '보조금 24'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하며, 그 이전에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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