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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경된 청약통장 혜택(금리, 소득공제 확대, 청년우대)

앤디가이 2023. 9. 5.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7일에 발표한 청약통장의 새로운 보유 혜택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통장의 강화된 혜택(금리인상, 대출 금리 할인, 소득공제 확대 등)을 잘 정리해 보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청약통장 혜택 변경사항
2023년 청약통장 혜택 변경사항

 

 

 

금리 0.7% 인상

과거에는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낮아져서 저축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별로였죠. 이번에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중 금리나 예금 금리 대비 부족한 건 사실이나, 작년 11월에 이어 또 인상되었기 때문에 1년간 1% 금리가 오른점은 고무적입니다.

 

 

 

또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600만명의 국민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구입, 전세자금 금리도 0.3%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 ~ 3%였던 금리가 2.45 ~ 3.3%로 상승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도 1.8% ~ 2.4%에서 2.1% ~ 2.7%로 상승 적용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인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이런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이번에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3.6%에서 4.3%로 0.7% 인상되었습니다.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통장은 필수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통장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가 가능하며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환 가입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 할인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금리 할인이 0.2%에서 최대 0.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모가 클수록 체감되는 혜택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대출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대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변경되는 우대금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기존 : 통장가입 1년이상 : 0.1% / 3년 이상 : 0.2%

변경 : 통장가입 5년이상 : 0.3% / 10년 이상 : 0.4% / 15년 이상 : 0.5%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

기존 소득공제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 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30%에서 40%로 증가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납입)에서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납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이제 부부가 같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의 합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대 합산인정 점수가 3점밖에 안 되는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정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일 경우 본인 점수 7점과 배우자 최대 인정 3점을 더해 10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대당 청약통장 1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 부부 중 한 명이 청약통장이 없다면 이번에 가입하여 최대 3년까지는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변화와 요약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과 인정되는 총금액도 이번에 변경됩니다.

 

납입 인정기간 : 기존 2년 -> 5년

인정 총 금액 : 기존 240만 원 -> 600만 원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과 총금액이 인상되는 만큼 자녀가 있다면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로 청약통장의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 할인,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어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할 이유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청약통장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청약통장을 한 번 해지했던 이력이 있어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사회 초년생이라면 청약통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약통장의 혜택이 점점 좋아지는 만큼 필수로 가입하고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청약을 받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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